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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분리수거 요령: 헷갈리는 쓰레기 분리

by Olives Life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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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분리수거

 

쓰레기 분리수거 요령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지자체별로 쓰레기를 분리수거해 왔으며, 지금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이유는 매립용과 소각용을 분리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크기도 하다. 매립하면 안 되는 쓰레기들을 무분별하게 분리해서 버리지 않을 경우, 우리의 토양은 심각한 오염에 휩싸이게 되며, 이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해서 배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매번 쓰레기를 분리할 때마다, 이 쓰레기가 어디에 해당하는 쓰레기인지, 매립용인지 소각용인지, 재활용 용인지 도통 헷갈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소각용인줄 알고 버렸는데 매립용이라고 안 가져가는 경우도 많고, 매립용인줄 알았더니 소각용이거나 재활용인 경우도 많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분리해야 하는지 한번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쓰레기 분류

 

1) 음식물 쓰레기인 줄 알았던 일반 쓰레기

 

쓰레기를 버릴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의 분류이다. 음식을 만들고 난 후 많은 껍질이나 부산물들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매번 이것이 음식물인가 아닌가를 고민하게 한다. 기본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통해 배출해야 하는 일반쓰레기는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은 쓰레기이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그 쓰레기가 가축이 먹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 음식물 일반쓰레기: 채소의 마른 껍질, 양파, 파, 마늘 등의 음식물 재료, 과일의 씨앗, 파인애플과 같은 딱딱한 껍질류, 견과류, 육류의 털과 뼈나 내장, 비계, 달걀이나 메추리알 등의 알류의 껍질, 어패류의 껍질과 생선내장, 한약재, 차티백, 커피 찌꺼기, 장류(고추장, 된장 등)

양파, 파, 마늘 등은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게 될 경우 동물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료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씨앗들의 경우에도 씨앗에 독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료의 재료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면 안 된다. 장류의 경우, 염분이 지나치게 많이 함유되어 있어, 동물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어서 이를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할 수 없다.

 

2) 재활용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일반쓰레기

 

종이나 스티로폼 재질로 되어 있는데 알고 보니 재활용이 아닌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오염여부에 따라 일반쓰레기인지 재활용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 오염이 된 종이류나 비닐류 등은 일반쓰레기로 분류하게 되어있다. 

 

  • 기름이나 고추기름 등이 제거되지 않는 라면봉지
  • 살점이 붙어 있는 치킨 뼈
  • 코팅이 되어 있는 종이류: 팸플릿, 영수증, 전단지, 카탈로그 등
  • 고기를 감싸거나 포장되었던 색깔 스티로폼
  • 과일 포장재
  • 보냉백  외부 은박비닐
  • 스트로우(플라스틱, 종이 모두 일반쓰레기)
  • 프링글스 본체(하단은 캔류로 분리)
  • 볼펜, 커터칼(종이로 감싸서 일반배출)
  • 젖은 종이
  • 스티로폼

스티로폼은 정말 버릴 때 헷갈리는 재질 중에 하나이다. 당연하게 재활용인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과일을 감싸는 포장재의 경우, 고기포장재 중 붉은색 무늬가 있는 것 등은 재활용이 안된다. 스펀지나 스펀지 형 완충제,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유색 스티로폼 역시 재활용이 되지 않으며, 이는 일반쓰레기에 해당한다.

 

2.  재활용 쓰레기 배출방법

 

1) 종이류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쓰레기는 박스에 담거나 잘 묶어서 분리배출을 해야 하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종이류는 일반쓰레기로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린다.

  • 종이팩이나 내부에 코팅이 된 종이류는 재활용 시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배출 시 각각 분리하여 배출해야 한다.
  • 우유나 음료수 등 내용물이 담겨 있을 경우, 분리 배출했더라도 재활용 시 문제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내용물을 비우며, 플라스틱 뚜껑과 같은 종이와 다른 재질의 부품은 제거하고 따로 배출해야 한다.
  • 재활용이 가능한 책이나 노트들의 경우에는 스테이플러 심, 스프링, 비닐코팅 표지, 비닐테이프 등은 제거하고 배출해야 하며, 분쇄된 파지 역시 종이류에 해당하므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적절하다.

2) 페트병

 

음료수나 생수를 마시고 난 후 페트병은 반드시 재활용으로 분리배출해야 하지만, 그냥 버려서는 안 된다. 먼저 내용물은 반드시 비워야 하며, 페트병 겉면의 라벨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페트병을 찌그러뜨려서 투명한 것과 투명하지 않은 것으로 분리하여 배출하면 된다. 이때, 페트병의 플라스틱 뚜껑 역시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3) 택배박스

 

택배를 받은 후의 박스를 버릴 때에도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송장과 비닐 테이프이다. 택배 송장과 테이프는 박스와는 다른 재질이기 때문에 분리하여야 한다. 만약 박스가 오염되었거나 젖은 상태라면 재활용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 쓰레기로 분리하여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한다.

 

4) 주방용품

  • 프라이팬: 캔류에 해당하며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
  • 도자기, 유리그릇: 유리나 도자기 그릇은 재활용이 가능할 것 같지만 재활용이 불가능한 재료이다. 따라서 불연성 쓰레기로 폐기물로 처리하여 별도의 전용 봉투를 사용하여 버려야 한다.
  • 스테인리스나 놋그릇, 유기: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분리배출한다.

5) 폐건전지

 

폐건전지는 반드시 따로 전용 수거함을 이용해서 배출해야 한다. 건전지에 함유되어 있는 여러 화학물질들이 자칫 그냥 버리게 되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쓴 폐건전지는 100%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리배출하면 중요한 자원으로 재사용될 수 있다. 전용 수거함을 이용하거나, 지자체별로 주민센터에서 새 건전지로 교환해 주는 경우도 있다.

 

6) 전선, 콘센트

 

전선은 지자체별로 분리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지자체의 규정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전선 안의 금속선은 고철류에 해당하며, 플라스틱 소재는 일반쓰레기로 분리된다. 그리고 PVC 소재는 재활용이 가능하다. 정확한 것은 살고 있는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의약품

 

유통기한이 지난 약들은 절대로 일반쓰레기로 버리면 안 된다. 이는 오염뿐만 아니라 생태계 파괴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버려야 하는 폐의약품은 약국에 가져다주면 된다. 그런데 약국에 가져다줄 때, 약봉지 체 가져다주면 안 된다. 반드시 봉지를 제거하고 내용물만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역에 따라 주민센터에 폐의약품 수거함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8) 형광등

 

형광등을 함부로 버리게 되면, 형광등 안에 들어있는 수은과 아르곤 성분이 우리의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다 쓴 형광등은 깨지지 않은 상태로 분리배출함에 조심히 넣어두어야 한다. 또는 따로 수거함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곳에 버려야 하며, 여의치 않으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져다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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